- 조직⋅제도소개
- 제도소개
- 행정기관위원회
뒤로가기
행정기관위원회
행정기관위원회 개념
- 행정기관 소관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효과
- 행정기관위원회는 행정기능 및 행정수요의 증대에 대응하여 국민을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 지식의 도입,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의 조정과 각종 행정·정책의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민주성·투명성을 제고
행정기관위원회의 유형
- 행정기관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
구분 | 행정위원회 | 자문위원회 |
---|---|---|
개념 | 행정기관?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합의제 행정기관 |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
권한 | 행정기관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이 있음 (행정, 준입법 및 준사법 기능 보유하며, 행정권한을?위원회 명의로 직접 행사할수 있음) |
행정기관 의사결정을 지원하지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은 없음 |
설치요건 |
|
|
세부유형 | - | 위원회 결정의?행정기관 기속여부에 따라 기속되는 ① 의결위원회, 불기속되는 ② 심의위원회로 구분되며,?③심의?의결위원회도 있음 |
사무기구 | 설치 가능 |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종합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설치 불가능 |
위원회 관리제도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행정기관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되며,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법률 제·개정은 동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 운영 지침
-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설치·운영, 위원 구성, 현황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각 기관은 소관 위원회 설치·운영에 이를 적용
○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내실화를 위한 제도
사전협의 (위원회법 제6조)
- 각 행정기관의 장은 신규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설치법령 입안 주무부서에서는 사전에 설치근거 법령안과 함께 '위원회 설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함
- 사전협의 대상 위원회 : 법률 및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
- 사전협의 시기 : 법령안 부처협의 기간내
- 사전협의주체 : 법령 입안 주무부서
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및 현황 공개
- 행정관리역량평가에 반영, 운영실태 점검 및 정비 유도
-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 분기별 공개
위원회 위원의 직무윤리 강화 제도 운영
- 직무윤리 사전진단, 직무공성정 서약서 표준안 제시
근거 및 현황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 수립
- ②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그간 정비 추진 현황
- '08~'19년 정비계획 총 12회 수립
※ ’19년 정비대상 58개(정비완료 21개, 현행유지 2개, 이월 35)
`20년 정비계획
- (정비기준) 3년간(‘16.~’18.) 회의개최 연평균 2회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 중 부처 자체점검?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정
- (정비대상) 총 89개(폐지11, 통폐합7, 운영활성화 71)
총계 | '20년 신규 발굴 | ‘19년 미완료건 조치 | |||
---|---|---|---|---|---|
소계 | 국회계류 | 정비 추진중 | |||
계 | 89 | 54 | 35 | 17 | 18 |
폐지 | 11 | 1 | 10 | 7 | 3 |
통·폐합 | 7 | 1 | 6 | 3 | 4 |
운영활성화 | 71 | 52 | 19 | 8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