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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위원회

제도 현황 정비

행정기관위원회 개념

행정기관 소관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효과

행정기관위원회는 행정기능 및 행정수요의 증대에 대응하여 국민을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 지식의 도입,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의 조정과 각종 행정·정책의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민주성·투명성을 제고

행정기관위원회의 유형

행정기관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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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위원회 유형에 따른 구분 정의 테이블
구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개념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권한

행정기관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이 있음
(행정, 준입법 및 준사법 기능 보유하며, 행정권한을?위원회 명의로 직접 행사할수 있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 21조)
행정기관 의사결정을 지원하지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은 없음
설치요건
  • ① 업무내용이 전문가 의견?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② 업무성질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③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독자성이 있을 것
  • ④ 업무가 계속성 · 상시성이 있을 것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제 10조)
  • ① 업무내용이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② 업무성질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세부유형 - 위원회 결정의 행정기관 기속여부에 따라
기속되는 ①의결위원회, 불기속되는 ②심의위원회로 구분되며, ③심의의결위원회도 있음
사무기구 설치 가능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종합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설치 불가능

위원회 관리제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보기

  • 행정기관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되며,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법률 제·개정은 동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 정부조직관리지침 파일받기

  •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설치·운영, 위원 구성, 현황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각 기관은 소관 위원회 설치·운영에 이를 적용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내실화를 위한 제도

사전협의 (위원회법 제6조)

  • 각 행정기관의 장은 신규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설치법령 입안 주무부서에서는 사전에 설치근거 법령안과 함께 '위원회 설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함
  • 사전협의 대상 위원회 : 법률 및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
  • 사전협의 시기 : 법령안 부처협의 기간내
  • 사전협의주체 : 법령 입안 주무부서

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및 현황 공개

  • 행정관리역량평가에 반영, 운영실태 점검 및 정비 유도
  •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 분기별 공개

위원회 위원의 직무윤리 강화 제도 운영

  • 직무윤리 사전진단, 직무공성정 서약서 표준안 제시

위원회 현황

기준일자 : `23. 9월 기준

유형별

유형별 위원회 현황 안내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613 42 571

설치근거별

설치근거별 위원회 현황 안내
구분 법률 대통령령
613 577 36
행정위원회 42 42 -
자문위원회 571 535 36

소속별현황

소속별 현황 안내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613 19 62 532

소속별 · 유형별 현황

소속별 · 유형별 현황 안내
소속 소계 행정위 자문위
대통령 19 2 17
국무총리 62 10 52
고용노동부 15 3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 0 24
교육부 27 2 25
국무조정실 1 0 1
국방부 21 1 20
국토교통부 60 3 57
기획재정부 24 1 23
농림축산식품부 26 2 24
문화체육관광부 24 2 22
법무부 20 1 19
보건복지부 53 1 52
산업통상자원부 28 2 26
여성가족부 8 0 8
외교부 3 0 3
중소벤처기업부 14 0 14
통일부 4 1 3
해양수산부 23 0 23
행정안전부 32 4 28
환경부 24 1 23
국가보훈부 3 1 2
법제처 2 0 2
식품의약품안전처 15 0 15
인사혁신처 7 2 5
관세청 4 0 4
검찰청 0 0 0
경찰청 0 0 0
소속별 · 유형별 현황 안내
소속 소계 행정위 자문위
국세청 4 0 4
기상청 1 0 1
농촌진흥청 3 0 3
문화재청 7 0 7
방위사업청 1 0 1
병무청 1 1 0
산림청 6 0 6
새만금개발청 0 0 0
소방청 6 0 6
조달청 0 0 0
질병관리청 2 0 2
통계청 0 0 0
특허청 3 0 3
해양경찰청 2 0 2
행복도시건설청 0 0 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0 1
공정거래위원회 1 0 1
국민권익위원회 2 1 1
금융위원회 12 1 11
방송통신위원회 10 0 10
원자력안전위원회 2 0 2
기재부 · 산업부 1 0 1
교육부 · 문체부 2 0 2
산업부 · 국토부 1 0 1
해수부 · 환경부 1 0 1
경찰청 · 해양경찰청 1 0 1
총계 613 42 571

운영실적

운영실적 현황
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8 파일다운로드 파일다운로드 파일다운로드 파일다운로드
2019 파일다운로드 파일다운로드 파일다운로드 파일다운로드
2020 파일다운로드 파일다운로드 파일다운로드 파일다운로드
2021 파일다운로드 파일다운로드 파일다운로드 파일다운로드
2022 파일다운로드 파일다운로드 파일다운로드 파일다운로드
2023 파일다운로드 파일다운로드 파일다운로드

근거 및 현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 수립
  •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그간 정비 추진 현황

'08~'22년 위원회 정비 총 15회 추진

'23년 정비계획

  • (정비기준) 최근 3년간(`19~`22) 연평균 회의개최 실적 2회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 중 부처 자체점검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정
  • (정비대상) 총 220개(폐지 131, 통폐합 71, 운영활성화 18)

   * `22년 정비이월 201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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