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정부부처의 집행적・사업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분리,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성과관리를 바탕으로 보상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른 운영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 행정기관보다 조직‧인사‧예산의 자율성을 높게 보장받고,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
구분 | 주요사무 |
---|---|
①조사연구형 | 각종 정보에 대한 조사 · 분석 · 생산 · 제공, 물품 · 자원의 품질관리,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 · 기술에 대한 시험 · 연구 · 개발 및 지원 |
②교육훈련형 |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공무원 · 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교육 관련 사업 |
③문화형 | 공연법에 따른 공연 및 예술 보급 · 발전,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 지원 및 예술작품 · 유물 · 자료 등의 수집 · 전시와 지식정보자원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의 수집 · 정리 · 분석 · 보존 및 대여 |
④의료형기관 | 환자의 진료 · 지도,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및 의료 기술의 시험 · 연구 |
⑤시설관리형 | 정부 소유의 공용, 공공용 시설‧장비 및 그 밖의 재산의 운영 · 관리 및 조성 |
⑥기타 | 5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책임운영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