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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제도 개념
- 행정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정부부처의 집행적・사업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분리,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성과관리를 바탕으로 보상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책임운영기관의 정의
-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른 운영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 행정기관보다 조직‧인사‧예산의 자율성을 높게 보장받고,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
근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관의 구분
-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
- 기관사무의 성격에 따라 6개유형으로 구분
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구분 | 주요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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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연구형 | 각종 정보‧통계에 대한 조사‧분석‧생산‧제공, 물품‧물자의 표쥰화 및 검사와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기술에 대한 시험‧연구‧개발 및 지원 |
② 교육훈련형 |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공무원‧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교육 관련 사업 |
③ 문화형 | 공연법에 따른 공연 및 예술 보급‧발전,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지원 및 예술작품‧유물‧자료 등의 수집‧전시와 지식정보자원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대여 |
④ 의료형기관 | 환자의 진료‧지도,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및 의료 기술의 시험‧연구 |
⑤ 시설관리형 | 정부 소유의 공용, 공공용 시설‧장비 및 그 밖의 재산의 운영‧관리 및 조성 |
⑥ 기 타 | 5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책임운영기관 |
그간의 추진경과
- 1999년
- 01월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7월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2000년
- 국립중앙극장, 국립의료원 등 10개 기관 시범운영
- 2006년
- 책임운영기관 유형을 행정형과 기업형으로 구분, 45개 기관 책임운영기관 지정
- 2011년
- 06월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책임운영기관 개념 재정립, 유형 재분류 및 중기관리계획 수립 의무 등
- 2012년
-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실시(주관 : 행정안전부)
- 2015년
-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확산을 위한 우수성과 경진대회 정례화
- 2018년
-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지표에 정부혁신 가치 반영, 국민평가제 도입 등 제도개선
책임운영기관 지정 현황
기관유형 | 기관명 | 소속부처 | 기구분류 | 지정 |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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