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신설기구 · 인력 평가

제도 그간의 추진경과 평가대상 현황

제도개념

중앙행정기관에 하부조직이 신설되거나 인력이 증원되면 행정수요나 업무량의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남아있는 경향이 있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수요 등을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근거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법률보기

평가대상 지정

  • 조직
    중앙행정기관에 신설되는 모든 조직은 평가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운영에 꼭 필요한 공통 · 지원부서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인력
    하나의 업무분야에 일정규모 이상(본부 10명, 소속기관 30명) 인력을 증원하는 경우 평가대상으로 지정하나, 새로 도입되는 시설 ·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평가

조직이 신설되고 정원이 증원된 이후 3년 이내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지 여부 ▲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을 평가하여 존속여부(평가대상에서 제외, 폐지 또는 감축, 평가기간 연장)를 결정

※ 평가기간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그간의 추진경과

  • 2015

    • 신설기구 평가제도 도입
  • 2017

    • 신설기구 평가 최초 실시
  • 2018

    • 신규인력 평가제도 도입
      -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를 인력까지 확대
  • 2019

    • 신규인력 평가 최초 실시
  • 2022

    • 평가정보 공개
      - 전체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신설 · 증원 취지, 수행기능, 업무량 등 대국민 공개

평가대상 전체 현황

* 기준일자: '24.02월 기준

<신설기구: 43개 부처, 339개 기구>

신설기구
평가대상 기구수 부처
112 경찰청
22 고용부
17 질병청
13 검찰청
11 산업부
10 외교부
9 복지부, 해경청
8 보훈부, 재외동포청, 국조실, 법무부
7 기재부, 행안부
5 과기부, 관세청, 소방청, 인권위
4 통일부, 인사처, 법제처, 권익위, 개보위
3 교육부, 문체부, 농식품부, 중기부, 조달청, 농진청, 국토부, 특허청
2 식약처, 통계청, 산림청, 공정위, 금융위, 환경부, 방통위
1 국방부, 여가부, 국세청, 병무청,민주평통

<신규인력: 11개 부처, 63개 분야 6,174명>

신규인력
평가대상 인력수 부처
2,309 경찰청
1,185 국세청
870 고용부
796 법무부
649 해경청
91 관세청
65 질병청
신규인력
평가대상 인력수 부처
60 특허청
57 국토부
49 식약처
43 외교부

평가대상 조직별 · 인력별 세부 현황

평가대상 조직별 · 인력별 세부 현황
년도 상반기 하반기
2022 HWP 파일 다운로드 PDF 파일 다운로드 HWP 파일 다운로드 PDF 파일 다운로드
2023 HWP 파일 다운로드 PDF 파일 다운로드
2024 엑셀 다운로드(신설기구) 엑셀 다운로드(신규인력)

※ 평가와 관련한 의견은 대표메일(hanmadi@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