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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

제도 그간의 추진경과

주관부처 및 시행기관

주관부처

분야별 주관부처 및 시행기관 정보
분야별 주관부처 시행기관
  • 조직 · 정원분야 : 조직기획과
  • 예산분야 : 기획재정부
  • 보수분야 : 인사혁신처
  • 정부조직법 및 기타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기분운영방향

정부의 실용적 조직 · 예산 운영원칙을 감안하여 국정과제 수행을 최대한 지원하는 알뜰한 정부운영이 되도록 추진

국정과제 지원 및 일자리 나누기 활용 강화

  •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고, 업무혁신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위하여 효율적인 총액인건비제 운영 ※초과근무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 확대

자율과 책임의 균형

  • 총액인건비제 시행여부는 시행기관 자율로 결정
  • 조직 또는 사업의 성과목표가 포함된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 평가실시
  •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소요정원 · 수시직제 심사 시 반영

관련규정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법률보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법률보기
  •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법률보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법률보기
  •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9조법률보기

그간의 추진경과

200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 2003

    • 정부혁신지방분권 로드맵 과제로 선정
  • 2005

    • 03월도입방안 국무회의 보고
    • 04월시범운영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 06월혁신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시범운영기관 선정
    • 07월시범운영실시(행자부,노동부,농림부,예산처,인사위,특허청,조달청, 통계청 및 23개 책임운영기관)
  • 2006

    • 01월책임운영기관으로 확대 실시
    • 05월총액인건비 시범운영 보안 지침 통보
    • 10월운영실태점검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 11월`07년 시행계획안 마련
    • 12월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통칙 및 직제 반영
  • 2007

    • 총액인건비 세부운영 지침파일다운로드
    • 01월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
  • 2008

  • 2009

  • 2010

    • 총액인건비 세부운영 지침파일다운로드
    • 03월총액인건비제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 2011

    • 총액인건비 세부운영 지침파일다운로드
    • 총액인건비제 개선방안 마련*직급조정 계급별 한도제 도입 등
  • 2013~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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