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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이란
공무원 정원이란?
- 행정기관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수를 말하며,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나 공무원 신분이 아닌 비정규직은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음
- 정원은 당해 행정기관에 배정된 인력의 수를 의미하며, 인사운영상 결원 또는 초과 현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현원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
- 공무원 정원은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로 구별되어 관리
- 공무원의 종류 :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으로 구분
- 공무원의 직급 : 고위공무원(직무등급), 3~9급(일반직) 등 직종별로 다양
부처단위 정원운영
- 각 부처의 정원은 행정기관의 업무의 양·성질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각 부처는 정원 범위 내에서 실국별 정원 배정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원을 관리
정원배정의 일반적 기준
- 공무원의 정원은 계급별·직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종류별로 배정
- 정원은 행정기관의 업무의 양·성질에 따라 배정, 직급 또는 직무등급은 해당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책정
-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 무여,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엄부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급 설정 가능
- 1개의 직위에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으나, 실장·국장 또는 비서 직위에는 부여 가능
- '07년 이전에는 직제에서 규정한 계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만 인력 운영이 가능했으나, '07년 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실시하여 행정 환경 및 수요변화에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정원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 즉 직제에서는 기존의 계급별 정원 규정을 '총정원'으로 규정하고, 각 부처는 직제시행규칙을 통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운영할 수 있음
(증원은 직제상 '총정원'의 3% 범위 내 가능, 협업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2% 범위 내 추가 증원할 수 있음)
전 정부차원의 정원운영
중기인력운영계획
-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 인력의 전략적ㆍ중장기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05년부터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5개년단위의 총정원 변동(증감) 예측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정부인력 관리 시 이를 참고하고 있음
국가공무원총정원령
- 정부인력의 무분별한 증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98년에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을 제정하여, 인력 규모 상한을 규정(293,982명)으로 제한하고 있음
- 총정원령상의 정원은 국가공무원 정원 중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관위ㆍ감사원의 국가공무원, 전직대통령 비서관, 정무직공무원, 검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교원을 제외한 숫자임
- 총정원령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정부인력은 총정원 한도 내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으로 정부 인력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덜해진 분야의 인력을 상계ㆍ감축해 총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총액인건비제
- 총액인건비내에서 조직ㆍ정원, 보수, 예산을 각 기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
- 각 기관은 총액인건비내에서 조직ㆍ보수 제도를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 인센티브로 활용,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운영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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