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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이란

정부조직이란 정부조직의 근거법령 정부조직체계 하부조직 공무원 배정·운영 직제관리

기본적인 하부조직 구성체계

하부조직 설치 기준

'22년 조직관리지침에 따른 하부조직 설치 기준

  • 본부의 정책·사업부서 신설 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소속기관의 하부조직도 동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되, 업무성격과 기관여건 등에 따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 '과'의 정원은 1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성격에 따라 일부조정은 가능하나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한다.
    • '국'은 4개 과 이상일 경우 설치 가능하며, '국'밑에는 원칙적으로 '심의관'을 두지 않는다. * '심의관'은 인력·기구 규모가 일반국의 2배수준(최소 6과 이상)이고, 별도의 국으로 분리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 '실'밑에는 업무 특성에 따라 '정책관'을 두되, 소관하는 과의 수가 3개 이상일 때 설치 가능하다.
    • '실'은 정책관의 수가 2개 이상일 때 설치 가능하며, 그 규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 가능하며, 3개의 '관'또는 12개의 '과'가 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의사결정의 신속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는 최대 4단계 이하로 한다.
    • 3·4급으로 '국'단위 기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국'밑에 3·4급 '관(단)'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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