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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이란
- 각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또는 판단을 보조하거나 보좌하기 위해 하부조직을 두며 실·국·과· 본부·관·단 등이 그 예임
- 하부조직은 수행기능의 성격에 따라 의사결정 등에 직접 보조하는 보조기관(실·국·과 등)과 행정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보좌기관(담당관 등)으로 분류
기본적인 하부조직 구성체계
- 전형적인 하부조직 구성은 보조기관의 경우 [실·국-과], 보좌기관의 경우 [관·담당관] 체제로 되어있음
- 실·국·과 체제 형태(예시)
하부조직 설치 기준
- 일반적인 기준
-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업무의 성질이나 양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그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
* 전 부처간의 최소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부 설치기준을 「조직관리지침」에서 정의
'22년 조직관리지침에 따른 하부조직 설치 기준
- 본부의 정책·사업부서 신설 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소속기관의 하부조직도 동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되, 업무성격과 기관여건 등에 따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 '과'의 정원은 1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성격에 따라 일부조정은 가능하나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한다.
- '국'은 4개 과 이상일 경우 설치 가능하며, '국'밑에는 원칙적으로 '심의관'을 두지 않는다.
* '심의관'은 인력·기구 규모가 일반국의 2배수준(최소 6과 이상)이고, 별도의 국으로 분리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 '실'밑에는 업무 특성에 따라 '정책관'을 두되, 소관하는 과의 수가 3개 이상일 때 설치 가능하다.
- '실'은 정책관의 수가 2개 이상일 때 설치 가능하며, 그 규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 가능하며, 3개의 '관'또는 12개의 '과'가 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의사결정의 신속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는 최대 4단계 이하로 한다.
- 3·4급으로 '국'단위 기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국'밑에 3·4급 '관(단)'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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