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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이란
소요정원(정기직제) / 수시직제
- 각 부처는 매년도 정기적인 기구ㆍ인력 소요(소요정원) 심사를 통하여 다음연도 기구 및 정원 증감 규모를 결정
- 당해연도중 긴급히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요정원과는 별도로 수시직제개정을 통해 기구개편, 인력조정을 할 수 있음
직제관리 절차
조직관리지침 통보
- 행정안전부는 매년 초 당해 연도의 정부조직의 관리ㆍ운영방침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부조직관리지침으로 수립하여 각 부처에 통보
직제개정요구
- 각 부처는 통보된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당해 기관의 기구개편안, 소요인력 및 사유와 근거자료 등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직제심사
-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관리방향과 부합하는지, 정부가 직접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민간위탁, 지방이양 등), 타 부처와 기능중복은 없는지,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정기구 및 인력을 산정
예산협의
- 기구신설 및 인력증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거침
법령안 심사요구 및 법령안 심사
- 행정안전부는 예산협의가 완료되면 기구신설 및 인력증원과 관련된 법령(직제개정령안)을 만들어 법제처에 송부, 법제처는 법령안이 현행 법체계와 부합하는지 등을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 직제개정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하며 심의, 의결로 거치게 됨
대통령 재가 및 공포
-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직제개정령안은 관보에 게재ㆍ공포함으로서 발표
직제 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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