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의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 및 행정부 조직설치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부,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근거 및 행정부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