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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이란

정부조직이란 정부조직의 근거법령 정부조직체계 하부조직 공무원 배정·운영 직제관리

정부의 행정조직은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정부조직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국회, 행정부, 감사원,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국무위원 등 행정부 기본사항 규정
법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는 「정부조직법」 및 개별 법률
대통령령
조직설치기준을 규정하고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및 각급기관의 실·국, 부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기능을 규정하는 「직제」
총리령·부령
각급기관 하부조직에 대한 보임사항,과 단위 하부조직에 대한 기능,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보기

국가권력의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 및 행정부 조직설치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부,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근거 및 행정부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보기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행정기관

대통령령

행정기관 정원 및 조직에 관한 통칙 통칙 보기

직제(職制) 직제 찾아보기

기타「정부조직법」외 다른 법률에 설치근거가 규정된 경우 해당 법률의 시행령

총리령,부령 : 「직제시행규칙」 직제시행규칙 찾아보기

「정부조직관리지침」 조직관리지침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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